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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깜빡 잊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가 98%나 된다고 하는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국세청은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 '23년 이전 귀속 법인세 소득세 직권 환급
- ’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1년 귀속 809명, ’22년 귀속 1,297명입니다.
- 그러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1년 귀속 20명, ’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하였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는 당초 취지를 감안하여 세액공제 요건이 됨에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1,550명에게 2.2억 원의 법인세・소득세를 직권으로 환급하여 주기로 하였습니다
-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고된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23년 귀속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신청하세요
- ’23년에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매월 기한 내 전자제출한 사업자는 각각의 과세자료에 기재한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를 파악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납부할 법인세・소득세가 없는 경우에도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개정(’23. 12. 31.)으로 세액공제 기간이 3년(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므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계속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 예) ’26년 귀속분 소득자료를 기한 내 전자제출 → ’26년 귀속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한편,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의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 (미제출) 20만 원, (허위제출) 10만 원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개요
가. 세액공제 도입 배경
- 일반적으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는 근로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이나, 용역제공자*의 경우는 최종 소비자가 용역제공대가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소득자료 제출의무는 사업자(사업장제공자・ 용역 알선중개업자)에게 부여
- * 용역제공자 9개 업종 : 캐디, 간병인,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사도우미, 물품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 따라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 성실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도입(’21. 11월)
나. 세액공제 요건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과세자료를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기한* 내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
- * 용역제공자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 2026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과세자료 제출분까지 적용
다. 세액공제 금액
- 과세자료 제출 용역제공자 인원 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 한도 200만 원, 최소금액 1만 원(’23년 귀속부터)
- -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 이상으로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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