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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식품・화장품 구매 대행 등 영업 시 주의사항

by bongdarioppa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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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 대행 등 영업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등 영업 시 영업 인허가 사항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대행 등 영업 시 영업 인허가 사항 반드시 확인

 

  • 관련 사업 등록/ 신고 없이 영업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사레가 발생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무허가‧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용어설명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 국내 소비자의 요청으로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수입 식품과 기구 등 구매를 대행하는 영업

▸ 화장품책임판매업

  • 화장품제조업자가 직접 제조・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 제조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된 화장품 유통・판매하는 영업,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의 화장품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

▸ 의약외품 제조업 

  • 모기기피제 등 의약외품 제조 영업

▸ 화장품제조업

  • 직접 제조, 위탁 제조, 포장(1차 포장만 해당) 영업

 

 

 무허가‧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

  • 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직구로 다량 수입하여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 ②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 ③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

 

  • 이 외에도 개인 공방 운영자가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판매하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 식약처는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 형사처벌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무등록 영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약외품 제조업 무신고 영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타 참고사항

  • 참고로 관련 규정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수입식품정보마루(ipofood.mfd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식품・화장품 구매 대행 등 영업 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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