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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퇴직연금 찾으세요/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안내

by bongdarioppa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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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의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조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보도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켐페인 실시

 

1. 추진 배경

  •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하여 기업의 도산ㆍ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 23년 말 기준 1,106억 원, 최근 3년간 평균 1,177억 원에 달한다.
  • 또한,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22년말 60,871명에서 ’ 23년 말 68,324명으로 증가(+7,453명)했다.
  •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금융회사는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고, 올해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2. 미청구 퇴직연금 유무 확인 및 청구절차 안내

  •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 * 본인의 국민·퇴직·개인연금 적립금, 연금상품 비교공시 등 종합적인 연금정보를 제공하며, 최초 연금정보 조회 시 3 영업일 정도 소요
  • ‘통합연금포털’의 ‘내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이 운용·관리되고 있는 금융회사명, 연금상품명, 적립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 * DC·IRP는 계좌별 적립금이 조회되나, DB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적립금이 관리되기 때문에 개인별 적립금 확인을 위해서 해당 금융회사로 추가 문의 필요
  •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제고방안

1. 폐업기업 근로자 맞춤형 안내 실시 및 온라인 비대면 청구 서비스 구축

  •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 다수 금융회사가 폐업기업 근로자로 파악된 고객에게 매년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절차를 안내(우편, SMS 등)하여 왔으나, 주소ㆍ연락처 변경 등으로 안내에 어려움 존재
  • 또한,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 가입자가 앱을 통해 수령자격 입증서류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금융회사가 비대면 검증
  • 가입자가 앱·전화 등으로 수령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가 전화 안내를 통해 후속절차 진행

 

  • * 현재 가입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관리 중인 금융회사로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류 작성 등 수령절차를 진행해야 함
  • 아울러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퇴직연금 교육자료*에도 ‘통합연금포털’ 등을 통한 연금 일괄조회 방법, 비대면 연금수령 신청서비스 내용 등을 반영하여 가입자 교육을 실시한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32)에 따라 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해야 함

2.  모바일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서비스 시행

  •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한다.
  • *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 가능
  • 근로자가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폐업기업 근무기간에 적립되어 현재 금융회사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하여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한편,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는 자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서도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역시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 어카운트인포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 개요 

 

| 향후계획

  •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올해 상반기 중 ‘어카운트인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구축한다.
  • 금융회사는 자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중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자사가 보유한 미청구 적립금을 돌려주기 위해 가입자 안내를 적극 실시한다.
  •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업계 모범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좋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켐페인에 대한 공고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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