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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

by bongdarioppa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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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이자 일부를 환급 지원
  • * (이자환급 지원기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나. 사업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다. 사업절차

  • *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청방법 상이 : 개인사업자(온·오프라인 中 택 1), 법인소기업(오프라인 신청)

 

|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가. 신청대상

  •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나. 지원내용

  • 매분기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

다.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 * (예)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 치 이자차액은 [8천만 원 ×1% p(=6%-5%)]로 산정

지원한도

  • 이자환급액 기준 최대 150만원(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 원) * 다중채무자인 경우 보유한 대출상품 각각의 대출잔액과 금리를 고려하여 차주가 가장 많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으로 금액 산정

 

|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 및 환급일정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공지 예정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분기에는 신청 5부제 시행(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상이

  • * 상기 필수서류 外 지원대상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1. 개인사업자

  • (신청방법)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cashback.credit4u.or.kr)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 * 홈페이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접수 병행하며,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차주는 금융기관 방문 신청 불필요
  • (방문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서식1), 대표자 신분증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

 

2. 법인소기업

  • (신청방법)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접수 ※ 법인소기업은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제반서류를 지참하여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 신청 단, 카드사·캐피탈사는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신청·접수
  • (오프라인 제출서류) ① 신청서(서식1) ② 대표자 신분증 ③ 중소기업 확인서 ④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 휴·폐업기업인 경우 휴·폐업사실증명원

  • ⑤ (대리인 신청시) ①~④ 제출서류 및 위임장(서식 2), 신청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제출

 

| 유의사항

  • 다중채무자의 경우 차주가 보유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각각의 계좌 모두 1년 치 이자가 납입되어야 이자환급금 지급
  • * (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3개의 계좌 중 2개 계좌는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했으나 나머지 1개 계좌는 이자 납입기간이 1년에 못 미치는 경우 → 해당 계좌의 이자 납입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 직후 도래하는 분기말일에 이자환급금 지급
  • 원칙적으로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
  •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차주 명의의 별도 계좌로 입금
  • * 1)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2)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입한 경우, 3)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
  • 지원제외 대상기업으로 추후 적발되거나,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액이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동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공공·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특정 웹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신분증 등)를 요구하는 등의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유의

 

| 문의처

 

가. 사업문의

  • 고객지원센터 : 1811-8055 (3월 18일부터, 평일 09시~18시 운영) * 3.18일(월)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 02-3211-5619, 5621, 5622)

나. 기타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2024년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_중소금융권_소상공인_자영업자_금융비용_지원사업_시행공고_중진공수정(최종)_(2).hwpx
0.12MB

 

  • 이상으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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