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세 환급1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소득세 및 법인세 환급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깜빡 잊고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가 98%나 된다고 하는데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국세청은 법인세 및 소득세를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 '23년 이전 귀속 법인세 소득세 직권 환급 ’21년 11월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매월로 변경된 이후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21년 귀속 809명, ’22년 귀속 1,297명입니다. 그러나,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시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자는 ’21년 귀속 20명, ’22년 귀속 32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사업장 제공자 등의 성실한 납세협력 이행에 대한 보상이라.. 2024. 3.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