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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 공제회의 2024년도 신입직원 채용 공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회는 교직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적극적이며 역량 있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인재상
- 회원과 조직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람
- 전문역량과 열정으로 최고를 성취하는 사람
-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
| 모집요강
| 우대사항 : 보훈 및 장애
| 전형절차 및 일정
- ※ 전형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 합격자 발표는 채용 홈페이지 및 개별 통지 예정
| 제출서류
-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아래의 증빙서류 스캔본 제출
- 공인영어성적증명서, 자격증, 우대사항 관련 서류 등
| 세부 전형계획
- ① 서류전형
- ※ 본회 순환보직에 따른 직무이동 감안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어학능력 요구
- ※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2022.9.21.(수)일자부터 가능) 취득 성적만 유효
- ※ 공인어학성적은 국내시험에 한하여 인정(정기시험만 인정, 특별시험 미인정)
- * 중증(기존 2·3급) 청각장애 응시자 어학점수 환산적용 기준
2)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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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복수 기입시 배점이 가장 높은 자격증 한 개만 인정
- ※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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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블라인드 전형 등)
- - 블라인드 채용 위배자(성별, 학교명, 가족관계, 출신지 등 기재) 서류전형 부적격 처리
※ 경력, 경험사항 기재 가능 (다만, 출신학교나 성별이 유추가능한 기관명의 경우 ㅇㅇ학교 등으로 표기) -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내용부족(항목별 50% 미만 작성), 반복내용, 회사명 오기재, 표절(표절심사전문 프로그램 활용한 표절률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등] 서류전형 부적격 처리
- 3) 합격자 선정
- 자기소개서 및 경력·경험기술서, 어학성적, 자격증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 예정인원의 25 배수 선발
- 동점자 처리순서 : 보훈 > 장애인 > 배점 30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 > 배점 25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 > 어학성적 우수자
- 서류전형 합격자의 경우 입사지원 홈페이지에 본인 사진 입력 필수 (필기전형 시 본인 신분확인 용도로만 활용)
-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 대상으로 입력 마감기한 별도 안내 예정
② 필기전형
- ※ NCS 출제영역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 자원관리, 조직이해
- ※ 상기 소요시간에 입실, 본인확인, 안내, 휴식시간 등 포함되지 않음
합격자 선정
-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 평가점수 총점의 40% 미만 또는 인성검사 부적격 판정시 결격 처리
- 동점자 처리순서 : 보훈 > 장애인 > 배점 30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 > 배점 25점 해당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점수 우수자
- 필기전형 합격자의 경우 입사지원 홈페이지에 증빙서류 스캔본 제출 (어학점수증명서, 자격증, 우대사항 관련 서류 등)
- -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 대상으로 마감기한 별도 안내 예정
③ 면접전형
| 예비합격자 선발
- 대상 : 2차(최종) 면접 합격자의 후순위자
- 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신입사원 교육 종료 시까지 결원이 발생한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의거 임용 (※ 예비합격자 별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채용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이직 등의 사유로 신입사원 연수불참 또는 입사 유예 절대 불가
- 지원서의 기입사항은 증빙가능한 부분만을 기입하고 입력착오, 중복기입으로 인한 불합격 등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시 당해 시험의 무효 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함
-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모집부문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합격자는 3개월간 시보직원으로 임용 후, 연수성적 및 근무평가 우수자에 한하여 정규직 임용
- 블라인드 채용 관련 사항
- 입사지원서 상 성별, 연령, 사진, 학력 등 기재란 없음
- 학교명이 드러나는 이메일 주소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 기재 금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 등 작성 시 성별, 출신학교, 가족관계, 출신지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 일절 기재 금지
- 채용단계별 취득정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요구하고 있음
-
- ※ 상기 내용은 정보취득시점에 대한 사항이며, 실물 증빙자료는 별도안내
- ※ 상기 정보 이외 경력 및 경험사항 등 해당자에 한해 추가 제출 가능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파기됨 (반환비용 본회 부담)
- 채용 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해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용 비위 피해자 발생 시 구제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음 (채용과 무관한 문의나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 지적재산권 등 법령 저촉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임용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제대자
- 본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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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 채용 (recruitla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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