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4년도 제4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직 채용 공고 안내[자산운용전문가]/9월 13일 마감

by bongdarioppa 2024. 9. 4.
반응형

금융혁신도시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및 글로벌 해외사무소에서 기금 1,100조 원 시대를 함께할 최고의 역량을 갖춘 자산운용전문가를 모집합니다.

 

1. 채용예정인원

  • 15명(책임운용역 6명 , 전임운용역 9명)

2. 모집분야별 채용 예정인원 및 수행직무

    ※ 해당 모집분야에 대한 상세 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3. 공통 자격요건

▪ 국적·성별·연령·학력 등 제한 없음 (단,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 요구를 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
▪ 공고일 현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재직 중인 직원은 해외사무소 근무자 모집분야에는 지원 불가
▪ 기금운용본부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자
▪ (해외사무소 지원자 추가 자격요건) 해외여행 및 해외 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경력요건(경력산정 기준일: 모집 공고일)

▪ 지원자가 응시하려는 직급 및 분야에서 요구하는 투자실무경력 및 채용직무 경력 이상의 경력 기간 보유
- 투자실무경력: 책임운용역(7년 이상), 전임운용역(3년 이상)

- 채용직무경력: 책임운용역(1년 이상), 전임운용역(1개월 이상)
· 모집분야별 채용 예정인원 및 수행직무표의 ‘채용직무경력’ 란에 명시되어
있는 경력으로만 산정


▪ (중요) 경력요건산정 관련 주의사항

 

5. 우대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대상자의 경우 가점 5% 또는 10% 구분하여 적용
* 동법 31조에 의거, 채용분야별 응시인원 등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장애인(5점)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가점 혜택은 각 전형 단계별(서류, 면접) 적용되며,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6. 근무조건

▪ 고용형태: 계약직원(입사 시 3~5년으로 계약하고, 업무평가 등에 따라 재계약 가능)
▪ 급여수준: 공단 내부방침에 따름
▪ 근 무 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전주) 또는 기금운용본부 해외사무소
▪ 근무시간: 주 5일(일 8시간)
※ 해외사무소의 근무시간, 휴일은 주재국의 법정근로시간 및 휴일을 따름

7. 전형일정 및 절차

▪ 전형일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서 접수기간: 2024. 8. 30.(금) ~ 9. 13.(금) 18:00
※ 지원서 접수기간의 일시는 대한민국 표준시 기준임
▪ 접수방법 : 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 접수
※ 우편·방문·이메일로는 입사지원서를 접수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가 많아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
▪ 전형절차

 

 

8. 기타사항

  • 본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이며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이름, 학교명 (학교 이메일, 지역명 등), 출신지, 가족관계 등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분야별로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단에서 진행 중인 채용에 지원한 사람도 이번 채용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서류전형 시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평가를 진행하며, 기재 내용에 대한 모든 증빙서류와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증명」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전형, 경력검증, 면접전형 등 채용 전형단계별 안내는 지원자가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문자 또는 메일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인성검사 및 평판조회 미참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채용 심사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부정하게 합격한 사람(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사람 포함) 의심사를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퇴직 등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차점자 순으로 임용하며, 임용사유 발생 시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우리 공단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재직 중에는 주식 등의 개인투자가 금지되며, 매년 본인 및 배우자, 미성년 자녀의 주식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조회를 실시합니다. 또한, 재직 중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공단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제11조에 의해 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해 제출했던 증빙서류 일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하며, 청구 기간이 지나면 제출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파기되므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 (반환청구 방법) 「채용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fundhr2@nps.or.kr로 신청
  • 채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채용 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채용사이트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FAQ를 참조하시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기금운용본부 채용담당자(☏ 063-711-01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4차 기금운용직 채용 공고문.pdf
0.40MB

 

http://www.nps.or.kr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44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