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고된 2024년도 하반기 고부가가치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공고 개요
□ 사업목적
- 미래 유망 식품분야의 산업화기술 개발 중점 지원 및 신산업 창출 기반 마련 등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K-Food 성장 견인
□ 공고규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27백만 원 이내
- 자유응모 : 2024년 하반기 신규과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027백만 원 이내
※ 예산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 개요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공고 기간
- 2024. 8. 26.(월) ~ 2024. 9. 25.(수), 31일간
□ 접수 기간
- 2024. 9. 9.(월) ∼ 2024. 9. 25.(수), 16:00까지
2 지원 대상
□ 자유응모과제
- 3개 과제, 1,027백만원 이내
- 우선 지원 주제(수산식품 및 사료 관련 과제는 제외)
- 미래대응식품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푸드테크 분야(붙임 1) 등 연구방향에 부합하는 과제 신청
- 지원 과제 수(연구기간 및 연구비는 사업규모를 감안하여 지원자가 제시)
3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산업화・실용화할 기업이어야 함
- 사업화‧실용화할 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함
- 공동, 위탁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 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자유응모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함께 충족하여야 함
- (투자연계 단계) 푸드테크 상용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21.9.26.~’ 24.9.25.) 누적 2억 원 이상 투자 유치 *(또는 투자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경우
*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투자자의 주금납입에 따른 등기완료만 인정
- (스케일업 단계) 푸드테크 상용화 핵심기술을 보유하여 스케일업이 필요한 기업으로 최근 3년 이내’21.9.26.~’24.9.25.) 누적 1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또는 투자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경우
※ 기술기업이 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투자동의서’를 받아 해당하는 지원 분야에 과제 신청도 가능하나 단, 1차 년도 종료 후 투자결과에 대한 증빙 필요
※ 투자 이행은 연구 1차 년도 종료시점(예시, ’ 25년 7월 31일)까지 개시되어야 함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공동‧위탁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 경험과 연구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위탁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에만 해당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 가능
□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 제한
-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동시수행 제한제외 과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음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인 경우)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세무 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22년, ’23년)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으로 받은 기업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까지 다음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없음
-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 기술료 납부 불이행
-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 푸드테크 자유과제의 경우 다음의 내용을 추가 적용함
- 주관(참여) 연구개발기관과 투자기관은 공고 마감일부터 협약종료일까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주관(참여) 연구개발기관은 투자기관에 담보 또는 보증 제공 금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 (인건비·학생인건비·미지급인건비 등)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정부출연기관 소속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와 연구근접지원인력은 제외) 의총인건비계상률은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 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과제구성 제한
-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4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www.i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아래의 신청 절차와 같이 IRIS 접속을 통해 접수
- 접수 기간 내 IRIS에서 회원가입과 함께 연구자 전환, 연구기관 정보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필수(참고 1 참조)
※ 연구자 전환, 연구개발기관 등록 및 총괄담당자 지정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지정 완료할 것을 권장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16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6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 16시에 시스템 접속이 강제 종료됨에 따라, 종료 전까지 접수정보 입력 및 항목별 저장버튼 클릭 후 ‘최종확인’ 및 ‘제출’ 버튼까지 반드시 클릭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1일 전 접수 완료를 권장
※ 기한 내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실패 시 신청서류 접수 불인정
□ 제출 서류 <서식 준수>
-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4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은 과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최근 2년간(‘22년, 23년) 재무제표(기업 한정)
※ 외부감사 기업은 결산감사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감사보고서 등) 제출
- 가점적용 신청서 * , 투자계약서, 투자의향서 및 투자협약서
* 가점적용을 신청한 경우만 필수 제출, 미제출 시 증빙서류를 제출했더라도 가점 미적용
※ 푸드테크 자유과제 중 투자연계, 스케일업 단계는 투자계약서, 투자의향서 (동의서) 등 투자협약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투자 입금증 포함) 제출, 미제출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건당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 하반기 공고에 따른 회계연도 불일치로 연구수행기간 구성
- 1차 년도는 협약시점(해당 월)부터 9개월, 2차년도 부터는 12개월로 산정하여 연구비 배정
* 예를 들어 ’24년 11월에 협약한 경우, 1차년도는 ’24년 11월부터 ‘25년 7월 까지, 2차년도는 ’25년 8월부터 ‘26년 7월까지로 산정
- 향후, 예산심의‧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구비・연구기간 조정 가능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실시(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매출액, 고용창출, 직・간접적 비용 절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연구 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개발계획서 내(‘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파트) 기술이전, 사업화, 자금조달계획(민간투자유치, 융자 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산업화 계획 제시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지정공모과제는 모두 일반과제로 신청
- 자유응모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신청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 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심의기준, 심의항목 등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참조
-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
※ 연구개발비 (기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물+현금) (예시)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이고 정부지원금이 75백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관(기업)부담금은 25백만 원 이상이고 현금은 2.5백만 원 이상이어야 함(25백만 원 이상/100백만 원 ×100%=25%)
- 연구분야별 총괄과제 활동 협조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은 각 과제가 포함된 푸드테크 핵심분야의 기존 총괄과제와의 활동에 참여·협조가 필수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인 경우,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초기・중간 단계 추진상황 점검
- 연구개발계획서(’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파트)에 전문가 활용 계획을 포함하고, 향후 단계평가 및 결과보고서에 결과 제출
- 중복지원 방지
- 타부처 수행 연구과제 목록 제출 필수(작성 서식은 붙임4 연구개발 계획서 내 서식 참조, 평가 시 차별성 검토 예정)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2절(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평가 결과,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 제외 또는 협약 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차순위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외)을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정할 수 있음
□ 선정 절차
1)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2) 정책부합성 평가는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개발표 평가 이전 또는 동시에 실시함
- 접수된 과제 수가 선정하고자 하는 과제의 5배수를 초과하거나 총 정부출연금 10억 원 이상의 주요 과제는 공개발표평가 전에 서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서면평가 결과 5배수 이내(총 정부출연금 10억 원 이상의 주요과제는 3배수 이내)에 해당하는 과제만 공개발표평가 대상으로 하며, 최종 점수는 서면평가 점수 40%, 공개발표평가 점수 60%를 반영하여 선정함
- 서면 및 공개발표평가 결과 어느 하나가 60점 미만 * 이거나, 정책 부합성 평가 결과 ‘미부합’인 과제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평가점수는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푸드테크 분야 투자연계 및 스케일업 단계의 경우 투자유치 여부 확인 후 최종 선정
- 선정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하며, 이의신청서(관리기준 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제출해야 함
☞ 단, 평가 기준・절차・배점・의견, 평가단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7조, 관리기준 제38조 및 별지 제34호
- 이해관계자 * 에 대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 제척
* 평가대상 연구과제 신청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평가 대상 연구과제 참여연구자, 평가대상 과제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등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 및 관리기준 제5조
- 연구과제 신청자는 과제 신청 시 평가에 부적합한 인물을 제시할 수 있고 (“붙임 2. 평가위원 기피 및 제척 신청서” 제출), 평가 시 이를 참고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선정‧통보 후, 연구개발계획서의 재검토‧보완 실시
- 선정 후 과제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등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의견을 반영해 연구개발계획서 보완이 완료된 과제에 대해 협약을 체결함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5조, 관리기준 제17조
□ 주요 평가지표
□ 단계 협약
- 연구기간이 2년 9개월 이상인 과제는 아래와 같이 단계를 구분하고, 1년 9개월 이하인 경우 1단계로만 구성
- 각 단계 종료 시점에 단계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의 지원 여부를 결정
※ 관련 규정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제17조(협약의 체결)
※ 자유응모과제에 해당하는 과제는 1차 년도 종료시점에 성과점검을 실시하고, 자유응모 과제 중 투자연계 및 스케일업 단계 해당 과제는 투자 이행 지속 여부 등을 확인, 서류 미제출 또는 변경사항 발생 시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1(연구개발과제 선정 시가・감점 부여 및 적용 기준)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가점은 최대 5점까지 인정하고, 공고 양식 중 ‘가점 적용 신청서(별첨 6)’를 제출한 과제만 적용 (미제출 시 무조건 미적용)
- 가점 적용을 신청할 경우 요건에 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
- 가점 적용은 대상자가 가점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응모과제’에만 적용하며, 적용 기간 중 선정 유무와 상관없이 1회, 1과제에 한함
※ 2개 이상의 과제에 가점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 대상자가 적용 대상 과제에 대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신청(접수) 번호가 빠른 과제에 임의로 적용함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별도 가점
- 공고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해 가점 추가 부여(가점 적용 사유와 신청 과제의 내용 간 연관성 고려)
6 문의처 및 기타
□ 관련 규정
-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 연구개발혁신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농림 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 기술료 등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 기술료 상한
□ 기술료 산정기준 및 납부기한
- 기술료 산정기준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 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의 겸직허가 신고 안내
연구개발사업 참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가 필수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기타 자세산 내용은 아래 첨부된 2024년도 하반기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고된 2024년도 하반기 고부가가치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