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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공인 역량 단계별 수출 지원사업 모집 공고/5월 14일 까지

by bongdarioppa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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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된 소공인 및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해외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 수출 확대 및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맞춤 지원

나. 지원기간

  • 선정일 ~ 2024년 12월 31일

다. 지원규모

  • 60개 사 내외(소공인 50개사, 소상공인협동조합 10개사)

① ‘24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일반·특화)

② ‘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공동사업 中 마케팅-해외전시) 선정 및 사업 수행 중인 경우 지원불가

라. 신청방법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처 URL : https://www.sbiz24.kr

마. 지원방식

참여기업 역량단계별(초기, 성장, 도약) 맞춤지원

바. 지원항목

사. 추진절차 및 일정(안)

2. 세부지원내용

가. 초기단계

  • (역량강화교육) 현장수요 맞춤형 교육 및 정보제공

- (교육운영) 주요 관심분야(마케팅, 물류 등)에 대해 분야(주제)별 정기교육 및 대상별 니즈에 맞춘 특화 교육 운영

  • (정보제공) 다양한 접점(SNS, 포럼 등) 활용, 최신 이커머스 트렌드 대응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및 수요자 맞춤형 동향정보 제공
  • (컨설팅) 1:1 수출전문가 매칭을 통한 상시 큐레이션 지원 - 유관기관을 활용한 수출전문가 Pool 확보 및 매칭 지원
  • (콘텐츠 제작) 해외수출 시 필요한 수출용 콘텐츠 제작지원 - 카달로그, 상품 상세페이지, 홍보영상, 리플릿, 그 외 필요한 홍보물 등
  • (제품개선) 해외 진출을 위한 제품 리뉴얼 - 진출 희망국가의 기준에 맞는 제품개선 및 패키지 변경, 인증지원 등

나. 성장단계

  • (해외진출지원) 바이어 매칭과 연계한 해외박람회 진출 지원

- (해외바이어) 해외 진성바이어 발굴․매칭 및 미팅 → 계약까지의 全단 계 대행 지원, 사후관리 등

- (해외박람회) 해외 박람회(베트남, 대만, 홍콩, 태국 등) * 공동관 참여 * 참여 예정 국가로서 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e커머스) e커머스 內 기획전 개최 및 입점지원 및 라이브커머스 진행

- (온라인진출 지원) 국가별 유명 e커머스(아마존, 쇼피 등) 입점 지원 및 기획전 개최, 성과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라이브커머스 등) 지원 등

다. 도약단계

  • (오프라인매장) 해외 현지 오프라인매장 입점 관련 지원

- (매장입점) 해외현지 오프라인 매장 입점관련 정보제공 및 입점에 필요한 행정지원(계약 및 서류작성), 법률지원 등

  • (해외진출확대) 진출확대 희망국가 시장조사 및 분석자료 제공, 수출계획 수립 및 바이어 매칭지원 등

라. 기타지원

  • 수출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 (행정지원) 통관지원, 법률지원, 그 외 수출에 필요한 지원 등

 

3.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소공인 50개사, 소상공인협동조합 10개사
  •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 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이 주 업종인 곳(업종코드 : C10∼C34) [붙임 1][붙임 2] 참고
  • (소상공인협동조합) 아래 요건 동시 충족 필수

- 최근 10년(‘15~’24년) 내 공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공동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 및 연합회 * 전체 조합원 중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나. 지원제외 요건

  • 마감일(‘24. 5. 14.) 기준,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소공인,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우 신청 제외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4. 4. 30.(화) ~ 5. 14(화) 18:00까지(기한엄수)

나. 신청방법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접수

다. 신청서류

① (소공인·협동조합) 공통서류 1 ~ 4까지 제출필수

 

② (소공인 서류) 소공인으로 지원하는 경우 필수 제출

③ (협동조합 서류) 협동조합으로 지원하는 경우 필수 제출

 

라. 신청절차

①업체선택 → ②개인정보 동의 → ③자가진단 → ④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신청완료 후 수정불가)

 

5. 선정방법

가. 평가절차

  • 신청접수 → 서면평가 → 사업선정

① 선정평가 :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 위원의 서면평가 진행 * 신청자격 미충족, 필수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 선정통보 : 평가를 통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하여 결과 통보 * 선정 이후 결격사유 등 발견 시 선정 취소처리 및 차순위자 선정 예정

나. 평가항목

  • (서면평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6. 문의처

가. 문의처

7.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취소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단은 책임지지 않음
  • 서류허위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조치 및 민·형사소송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문을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문.hwp
0.26MB

 

  •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된 소공인 및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해외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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