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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컨설팅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 컨설팅 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신청 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신청 기간
- (경영안정 컨설팅) ’24. 3. 25.(월) ∼ 별도 마감 공지 시까지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24. 3. 25.(월) ∼ ’24. 4. 11.(목) 15:00까지
□ 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신청·접수 * 소상공인24(http://www.sbiz.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신청 서류
- 아래 공통서류 제출하며,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소상 또는 자부담 무료 조건 해당 시 추가 서류 제출 * 시스템 내,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시 사업자등록 확인 서류, 소상공인 확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공통서류
- (추가 서류)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신청 경우 또는 경영안정 컨설팅 자부담 무료 조건 해당 경우 아래의 추가 서류 제출
➊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신청 시 서류 제출
➋ 경영안정 컨설팅 자부담 무료 조건 해당 시 서류 제출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기한 이후에는 제출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신청 바랍니다.
- 당해 연도 소상공인 컨설팅 수혜(신청인 기준)는 1회만 가능함
- 신청 서류는 모두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미 첨부 시 신청 불가), 신청 이후라 할지라도 서류 중 파일 첨부가 잘못되었거나 서명 및 직인 누락 등 제출 요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
- 단순 소모성 경비, PC ·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 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선정된 경우에도 지원(정부 지원금) 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함
- 특수 업종·분야(과제)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해당 컨설턴트 Pool에 전문가가 없을 경우 컨설팅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인의 사정(병원 입원, 연락 두절 등)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완료 다음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경과 시 취소 조치함
- 자부담금 납부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미입금 시 자동으로 취소 처리함
- 컨설턴트 선정 안내 SMS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신청인이 컨설턴트 선정을 하지 않을 경우 취소 처리함
- 정부 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타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의 중복 신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 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당해 연도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공급기관에 선정된 경우 컨설팅 지원 불가하며 사업 신청이 취소 또는 환수 조치 실시
- 신청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 서류를 대필하여 제출하는 경우, 평가 시 탈락 처리되며 선정 이후라 할지라도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전문기관이 사업성과 점검 및 연계 지원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신청인은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또는 권역별 전문기관
- 소상공인 컨설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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