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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사업 공고 안내

by bongdarioppa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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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간투자자가 선 투자‧펀딩 시 정책자금을 최대 5배까지 매칭 융자로 지원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골목벤처로 육성하고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고한 2024년 소상공인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사업 공고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간투자사의 先투자·펀딩 시 정책자금을 後매칭융자로 지원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소상공인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육성

□ 사업기간

  • ‘24. 2. 2(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민간투자사로부터 先투자·펀딩 받은 소상공인

□ 사업규모

  • 직접대출 400억원 (유망소상공인 350억 원, 상권연계형 50억 원)

□ 지원내용

  • 민간투자사가 先투자·펀딩 시 투자금의 최대 5배까지 매칭융자(정책자금) 지원

□ 지원절차(안)

 

2 세부 지원내용

□ 유망 소상공인 매칭융자 (지원규모 : 350억 원)

  • (지원내용) 민간 투자사가 先투자·펀딩 시 투자금의 최대 5배까지 매칭융자(정책자금) 지원 
  • (지원대상) 민간투자사로부터 先투자·펀딩 받은 소상공인
  • (대출한도) 기업 당 투자금액의 최소 2.5배 ~ 최대 5배 이내 지원 * 대출제한사항 등 심사기준에 부적합 시 대출지원 불가 ** 대출한도는 ‘先투자 추천서’에 명시된 융자추천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조건

 

□ 상권연계형 매칭융자 (지원규모 : 50억원)

  • (지원내용) 상권 내 소상공인들이 공동으로 투자, 필수 공간* 등의 구축을 위한 상인 공동 자산화 프로그램 지원 * 코워킹스페이스, 교육장, 창업자 건물매입비(임차보증금) 공동지원 등
  • (지원대상) 민간투자사로부터 先투자·펀딩 받은 소상공인

 

3 지원대상 및 신청제한

□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➊ 공단에서 민간투자사(주관기관)로부터 先 투자·펀딩 투자받은 소상공인
  • - 주관기관(11개) : ㈜비플러스, 어번데일벤처스, 크립톤, 와디즈파트너스(주), ㈜엔피프틴파 트너스, ㈜뉴키즈인베스트먼트, 와이앤아처 주식회사, 엠와이소셜컴퍼니, 웰컴벤처스, 오마이컴퍼니, 시리즈벤처스
  • ➋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두 갖춘 자를 말한다
  •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이 외 업종 : 5명 미만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➌ 대출제한사유[참고 1] 및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 2]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www.ols.semas.or.kr) - 직접대출신청

◆ 유의사항

1) 先투자 추천서를 공단으로 제출한 소상공인만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2) 대출신청은 先투자 추천서 상에 기재된 대표자 명의로 반드시 신청

3)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접수 후, 공단 지역센터에서 제출서류 및 대출 제한사항 여부 등 검토 실시

 

4 지원절차

□ 지원절차

  • (1단계, 투자유치) 공단에서 지정·운영하는 민간투자사가 투자대상 발굴·심사를 거쳐 소상공인에게 先투자 ·펀딩 실시
  • - (기 투자) 지정된 민간투자사로부터 최근 3년간 기 투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매칭융자 신청 가능
  • - (신규투자) 신규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투자 제안서[참고 5]를 작성하여 지정된 민간투자사에게 e-mail 제출 * 제출 3주 이내 회신 예정 (단, 검토과정에서 지연될 수 있음) ** 신규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예정이며, 추후 공단홈페이지 통해 안내 예정
  • (2단계, 자금신청) 민간투자사가 공단으로 先투자 추천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한해,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자금신청
  • (3단계, 1차 심사) 대출제한사항 검토 및 사업성평가, 현장실사 등 융자여부에 대해 사업장 관할 지역센터에서 1차 심사 실시 * 대출제한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1차 심사에서 대출 불가
  • (4단계, 심의위원회) 1차 심사완료 건에 대해 매칭융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융자 승인금액 최종심의·확정 * 매월 1회 개최 예정
  • (5단계, 대출실행) 최종심의 결과 통보하고 대출실행을 위해 약정 체결 후 대출금 지급

 

 

5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복수의 주관기관에 투자제안서 제출은 가능하나 매칭융자 신청을 위한 ‘선투자 추천서’는 1개 기관에서만 발급 가능
  •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 투자의 형태는 신주투자, 사업권투자, 지분전환 계약, 온라인소액투자중개계약, 온라인투자연계대출계약 등으로 한정
  • ‘공고일(`24.2.2) 기준’ 최근 3년간 기 투자 건에 대하여 주관기관에서 공단으로 ‘선투자 추천서’를 제출한 소상공인에 한해 매칭융자 신청 가능 
  • 先투자·펀딩은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만기 시까지 투자유지 필수 * 투자유지가 안될 경우 일시상환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투자 후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투자일로부터 최대 3년으로 하되, 추천서의 유효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함
  • 소상공인은 공단에서 매칭융자 자금의 사용용도에 대한 내역과 증빙을 요구할 시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자금을 용도 외로 사 용한 경우 공단에서는 매칭융자 자금을 즉시 회수할 수 있음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팀 : ☎ 042-363-7727, 7737, 7740
  • 민간투자사(주관기관) * [참고 4] 민간투자사 현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2024년 소상공인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사업 공고문을 다운로드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사업+공고문.hwp
0.11MB

 

  • 이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고한 2024년 소상공인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사업 공고문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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