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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수·수출초보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중단 방지를 위해 수출 全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참가기업 모집공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 ◦ 수출 초보 기업 대상 수출중단 방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 지속률 제고
□ 사업규모 : 약 5,500개사 내외
- 내수기업(전년도 수출실적 0달러) 약 3,700개사
- 수출초보기업(전년도 수출실적 1~10만달러 미만) 약 1,800개사
□ 사업기간 : 참여기업 선정 ~ 2024. 12월
□ 사업내용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한국무역협회(이하, 무역협회)가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 지원 대상 기업을 1:1 매칭하여 수출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수출 全과정 지원
2. 신청자격
□ 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23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한다)
- ①전세계 수출실적이 없는 내수기업(0달러) 또는
- ②전세계 수출실적이 1~10만달러인 초보기업 * 단, ‘23년 직수출액 10만달러 초과 기업의 경우, 내수기업 및 초보기업 선정이 완료된 이후 별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선정될 예정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
□ 대상 제외기업
- (제외대상기업)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②휴·폐업중인 기업, ③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가 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 지자체 등)
3. 신청기간, 접수, 제출서류
□ 신청기간 : 공고일~ 2023. 3월
- 5,500개사 모집 마감 시까지, 조기마감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필수] 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 [필수] KOTRA ’글로벌 역량 진단‘ 온라인 실시
- [선택] 영문 등 ’외국어 카달로그‘ (제출시 바이어 발굴 우선 우대 예정)
- [선택]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인증 증빙 제출 필수), 간접수출실적증명원(uTradeHub(www.utradehub.or.kr)을 통해 ‘간접수출실적증명원’ 발급)
□ 신청방법 : 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 무역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 KOTRA, 무역협회 中, 한 기관을 선택하여 신청(중복신청 불가)중복신청시, 신청일자가 빠른 기관으로 자동 배정 예정
4. 선정기준 및 방법
□ 서류평가
- 신청자격 기본요건, 필수 및 선택 서류 제출여부, 글로벌역량진단(GCL) 실시유무, 우대조건 확인
□ 현장평가
- 서류평가를 통과한 기업 대상으로 수출전문위원이 신청서 내용 등 기업 실태조사 실시
- 수출 가능 제품 보유 유무, 국내에서 선적, 무역회사/유통회사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며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진행 □ 상기 평가 내용을 토대로 선정 통보를 기업별로 안내 예정
- 단, ’23년 관세청 수출 통계 확정(‘24.2월 중순) 이후 선정 결과에 일부변동 가능성이 있음
- 온라인 신청시 제출한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 예정
5. 선정시 우대조건
- 영문 카달로그(선택서류 제출기업 우대) 또는 홈페이지 보유기업, 신청 당시 해외 인증 보유기업 우대
- 직수출 실적은 없으나 ‘21년~’23년 간접수출실적 보유기업 우대( KTNET ‘간접수출실적증명원’ 서류 별도 제출, uTradeHub(www.utradehub.or.kr)을 통해 ‘간접수출실적증명원’ 발급)
- 소상공인, 고용창출 우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ESG 우수기업 우대
- 소상공인,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인증 증빙 제출 필수)
- ‘21년 또는 ’22년 관세청 수출통계 기준 전세계 수출실적이 있었으나, ‘23년 전세계 수출실적이 0으로 수출 중단 기업 우대
- 초보기업의 경우, ‘23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내수기업으로 참여 후 첫 수출 발생으로 초보기업으로 전환 기업 우대
6. 기타 사항
□ 선정취소사유
- 신청기업의 제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제품을 해외에서 선적하는 등 한국에서 직수출 계획이 없는 기업 ◦ 담당 수출전문위원의 연락(전화, 이메일)에 1개월 이상 무응답 하는 기업
- 수출 희망 상품 또는 서비스가 불명확하여 수출전문위원의 멘토링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등
7. 문의처
- □ KOTRA (중소·혁신기업팀) 전화번호 : 02-3460-3272, 7546, 7541 / 이메일 : 2024export@kotra.or.kr
- □ 무역협회 전화번호 : 1566-5114 / 이메일 : export.membership@kita.or.kr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2024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문을 다운로드 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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