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된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따라 2024년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개요
◦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4조
◦ 목적 :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가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알기쉽게 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 경과
- (‘16) 중앙부처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실시(6개 기관, 65개 사업, 0.6조 원)조원)
- (‘21) 광역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추가(31개 기관, 193개 사업, 1.5조 원)조원)
- (‘22) 기초지자체 창업지원사업 및 융자 사업 추가
- (‘23) 창업지원사업 8개 유형별로 구분
* 사업화,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교육, 행사·네트워크, 글로벌 진출, 융자·보증, 기술개발(R&D), 인력
| 주요 내용
1) 총괄
◦ 대상기관․사업 : 99개 기관, 397개 사업
◦ 예산규모 : 3조 7,121억 원
2) 사업유형별 현황
◦ 사업유형별 : 융자‧보증(2조 546억 원, 7개), 사업화(7,931억 원, 166개),
기술개발(5,442억 원, 6개), 시설·공간·보육(1,341억 원, 98개), 글로벌 진출(1,138억 원, 23개) 등으로 구성
3) 기관별 현황
◦ (중앙부처) 11개 기관, 86개 사업, 3조 5,621억 원
- 중기부(3조 4,038억 원, 95.6%), 문체부(609억 원), 환경부(237억 원) 순
◦ (지자체) 88개 기관, 311개 사업, 1,500억 원
- 서울시(386억 원, 25.7%), 경기도(153억 원), 경남도(107억 원) 순
4) 신청방법
◦ K-Startup 포털(k-startup.go.kr) 및 각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별 별도 공고예정으로,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개별 신청
| 사업별 주요 내용
1) 중앙부처
2) 지방자치단체
| 사업공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2024년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문
2024년도_중앙부처_및_지자체_창업지원사업_통합공고_안내책자
이상으로 오늘은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문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